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1진 아웃제 필요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87명이 사망했다. 2011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298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살 인 행위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가 있다. 지금으로 부터 9년 전인 2012년 6월 10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 족 몰살 사건이다. 사고 당일 피해차량은 휴일 야근을 마친 가장을 마중나가 태우고 가족 4 명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영종대교 입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가족 이 탄 차량은 튕겨져 나가 화재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있던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빠, 엄마, 큰딸(당시 12세), 작은딸(당시 8세) 일가족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필자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대대적인 음 주운전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당시 사회적 반향이 전혀 없이, 으레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구나 하는 식의 단순 보도에 그치고 말았다. 필자는 이에 충격을 받고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결국 이 사고는 일가족이 몰살당해 항의하거나 억 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매우 씁쓸한 생각까지 하게 됐다. 이것이 9 년 전 음주운전에 관한 우리의 사회상이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 6월 10일에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이던 일가족이 탄 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운전자(엄마), 아들(당시 5 세), 장모 등 3대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빠는 중태에 빠졌다. 이날 희생자 부부 는  평소 부부 대신 아이를 돌봐주시는 장모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다시 4년 후인 작년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반 서울의 한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 리던 6살 남자아이가 대낮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가로등에 깔려 사망하는 사 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은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도덕적 해 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음주운전에 대한 1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2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음주운전은 3진 아웃제에서 진일보한 측 면이 있으나, 2진 아웃제 또한 ‘음주운전은 한두 번은 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 지를 줄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둘째, 초보운전자나 전문적인 운전자에게는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음주운전이 습관화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용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전문적인 운전자들에 대해 서도, 시민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OECD 회원 국가들이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셋째, 음주운전 죄를 범한 사람은 공직이나 민간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교통질서는 현대사회의 사회규범 기초가 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 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음주 중독 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을 의사가 확인한 후에만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음주운전자 자신이 모두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독일 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것은 아직도 처벌이 약하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을왕리 음주 사고에서 동승자는 처벌을 피하려고 만취 상태 에서도 자신의 차량을 남이 운전하도록 종용하지 않았는가?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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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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