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 등록 의무와 주식 처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선출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주식의 경우 취임 한 달 안에 처분해야 하지 않으면 역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이 법을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장미경, 권재욱, 홍난이, 김재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임한 후 뒤늦게 주식을 처분하였다.
의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은 이미 구미선거관리위원회와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수차례 안내를 받았었다.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의원 스스로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대전시의회, 연찬회 문제 논란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이르는 말이다. 대전시의회가 ‘짬짜미 연찬회’를 진행했다는비판이 일었다.
대전시의회가 최근 제주도에서 진행한 정기 연찬회에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고 대전시의회는 감사기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피감기관이라는 것이었다.
적절성 논란이 일자 대전시의회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소요비용은 기관별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됐지만 단호하게 원칙과 역할에 충실한 연찬회를 추진했다”면서도 “시민의 고견과 충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교육감 등 피감기관이 연찬회에 관행처럼 동행했던 것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