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지난 1일 처음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군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불안 요소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