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천안형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빈틈없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에 선정돼 ▲천안시 통합돌봄센터 개소 ▲중간집(케어안심주택) 운영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보건의료단체 등 민관공 간담회 개최 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천안시는 2023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 1,949명에게 맞춤형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총 5,297건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이 거동하기 불편한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구강건강관리, 복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문 가사 및 목욕, 외출동행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보행보조기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장애와 낙상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
영등포구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하여 두 가지 신규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0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동일한 월 4만 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나 진열대 앞처럼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포천시는 18일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최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채택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는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수클앱’ 개발업체 ㈜퓨쳐누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판매소 부족과 스티커 도난, 오염·훼손 등의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은평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NFC 방식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온라인(앱) 결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소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구 정책에 활용하고, 실시간 배출 확인을 통한 수집·운반 효율화와 민원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NFC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수클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클앱’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차감한다.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