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의료 보장은 최고의 민생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비용은 경쟁적이라는 정평이 나 있다.

많은 외국인이 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미용 성형 등을 위한 의료 관광차

방한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의대가 이공계 우수 인재의 블랙홀이 되어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 건강권과는 별개 문제로, 설령 부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유능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이었다.

 

※ 공공 의대, 보건의료 지역 분권화, 보건소 기능의  획기적 보강도 제안합니다~.

2023년 11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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