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귀농신고 후 3년경과)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 4,800천원 지원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 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최대 1,000천원 지원 3.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용도 최대4,000천원 지원 4.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귀농희망자(봉화외 지역) 지원내용 : 숙소제공(15,000원/박) 5. 체류형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민(인접시군 제외) 지원내용 : 모듈하우스에서 귀농교육 제공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 - 귀농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3억원 조 건,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7천 5백만원,: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자격 :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지원내용 -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귀어업인에 한함) 지원 - 한도액 : 창업비용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 조 건 :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신청자에 한함, 전입 후 반드시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내용 : 전입1인당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원 2.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지원 대상 :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다문화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 (2023년도 100명 지원 예정) 5. 귀농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농업기반 시설, 장비, 농기계 등 영농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귀농인 주택 수리 : 500만원 6. 귀어자 지원 귀어자 지원내용은 어선, 어구 구입 / 중, 양식시설, 가공, 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20,00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어업인 내용 :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임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 / 1,000만원 한도 지원(자담 50% 별도) - 주택수리비 : 본인 명의 주택 및 5년 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지원 / 500만원 한도 지원(보조 100%) 3.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 3억원 한도 - 주택구입비 :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 7,500만원 한도 4. 귀농인의 집 운영 주 소 : 장흥군 용산면 계산1길 15 자격기준 : 장흥군에 귀농어·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입주기간 : 3~6개월(1회 연장가능) 선정절차 :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1. 2025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 주택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임대차 계약)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순천시 농촌지역 전입 1년 이내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 원 액 : 호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단가 이하는 실거래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2.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 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 원 액 : 개소당 1,000천원 한도 지급 - (필수) 사업비 중 귀농인 성명 기재 현수막 제작(4~10만원) - 음식재료 및 다과비 2.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임팩트업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2024년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그간 농업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촌과 관련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7년 미만의 기창업자라면 누구나 6월 30일(월) 9:00부터 8월 8일(금) 15:00까지 농촌혁신 창업경진대회 공식 누리집(www.농촌임팩트업.com)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회는 예선(서류평가), 9~10월 본선(발표평가)을 거쳐 11월 18일 최종 결선으로 진행되며, 총 11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농식품부 장관상, 2천만 원), 우수상 3팀(농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5팀(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3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본선을 통과한 15팀은 본인의
금산군은 심화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해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금산애(愛) 살어리랏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태진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7일 금산경찰서와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전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안내하고 실제 금산에 거주 중이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했다. 군은 올해 ‘금산애(愛) 살어리랏다’ 운동을 통해 군민 스스로 인구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구 정책으로 출생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560만 원 지급 등을 추진 중이다. 김태진 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책 발굴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겠다”며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