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지원자격 :
- 귀농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 한도액 3억원 조 건,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 : 한도액: 7천 5백만원,: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자격 :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지원내용
-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귀어업인에 한함) 지원
- 한도액 : 창업비용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 조 건 :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 계약)을 체결한 군내 청년농업인 (18세~49세 미만, 예비농 포함)
- 지원내용 농지 임차료의 70% 지원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연속지원)
5.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 지원자격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대상농지 면적에 따라 소농, 면적직불금 지급
- 0.1ha ~ 0.5ha이내 대상농업인 소농직불금 130만원 고정지급
- 논·밭 / 진흥·비진흥지역에 따라 1㎡당 최소136원~최대215원 지급
6. 농어민수당 지원
- 지원자격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1인 가구 : 80만원
- 2인 가구 이상 : 개별 1인당 45만원
7.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지원대상 : 태안군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초보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기초 소양 교육 ※ 농지법 및 인허가 등 농업 관련 법률, 귀농인 갈등관리 및 화합 교육, 농장설계, 작물별 영농기술, 병해충 방제, 농업경영, 농산물 판매, 귀농귀촌 정책 안내 등
8. 귀농귀촌 멘토링 현장교육
- 지원대상 : 태안군 정착한 신규 귀농·귀촌인(전입 5년 이내)
- 지원내용 : 신규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한 멘토-멘티 관계 형성, 관내 관광지, 영농현장 탐방 및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대화의 장 마련
▶ 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670-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