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 원, 2인 가구 월 5만 원, 1인 가구 월 10만 원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새뜰(settle)하우스’로 변경한 것으로,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했다. 새뜰하우스에 입주한 진도군의 한 젊은 부부는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던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진도에서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
경상남도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다음 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ha당 최대 67만 4천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cm 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15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개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최훈식 장수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김승희 한국농수산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토마토 중급 △토마토 심화 △사과 다축·밀실 3개 과정에 대한 소개와 연간 일정 안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1개월간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토마토 중급 과정은 8개월, 토마토 심화 과정 및 사과 다축·밀식 과정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하에 교육생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과정 교육 수요를 반영해 토마토 중급반을 신설하고 기존 심화 과정과 구분해 단계별 교육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수준과 경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농군사관학교는 교육생들이 작목별 전문 기술과 현장 적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예천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3월 13일까지 모바일 앱(모이소)과 현장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모바일(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병행한다. 예천군은 신청 마감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류 상품권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한 수령이 가능해 수령 방식이 더욱 편리해졌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
양구군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와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증·개축하는 주택 분야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 창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월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초기 자금 부담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과 정착을 시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11동이다.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조기 착공을 유도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축협이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또는 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을 하는 경우다. 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