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
충남 서천군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잘 사는 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개선부터 영농 정착, 교육, 인력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주거 불안 해소: 빈집 수리비, 주택 신축설계비까지 지원 서천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수리 및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전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 또는 신축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매년 1월 신청을 받는다. 또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인의 집’을 문산면, 비인면 등지에 총 7동 운영하고 있으며, 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 안정적인 영농 정착: 장비부터 자재까지 전방위 지원 서천군은 ‘귀농 수익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형 관리기 등 영농 장비 구입 시 300만 원(50% 자부담)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 100만 원(자부담 없음)을 지원하는 ‘귀농인 농부육성 농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고령 농가와 과수·시설 채소 농가를
전북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이사비, 주택수리비, 창업교육, 농업기술,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 1, 이사 초기 정착지원: 전입자 부담 완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최근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비 기준)를 지원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전입자는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자가주택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최대 540만 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건축물대장 등재된 자가주택이 대상이며, 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한다. 2. 창업 및 생활 인프라: 농촌에서의 자립기반 구축 귀농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 만 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연리 2%)과 주택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연리 2%)을 융자 지원한다. 이자 일부는 지방비로 보조되며, 상환 조건은 5년
무주군은 지난 10일 무주 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단체 및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활 인구 300만 명’, ‘인구 활력 도시 무주!’ 등이 새겨진 소형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다자녀 가정(3자녀)인 무주읍 강석봉·정수경 부부, 무풍면 이상헌·유아인 부부, 설천면 나병필·응웬티이엔니 부부, 3대가 전입한 안성면 송귀복·박찬희 부부가 무주군 인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어진 인구정책 강연회에서는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변화와 로컬리즘, 무주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무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의 성장 동력에 대한 통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체류 인구수가 정주 인구의 10.6배에 달하는 무주군의 현실에서 볼 때 생활 인구는 무주의 성장
인천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을 위해 수산관계 자격 취득, 어업기술 관련 교육 등 수산업 관련 기초 교육과 어업인 소통, 귀어귀촌 사례 및 현장 실습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제5기 교육과정에는 총 20명이 참여해 수료했으며, 일부 교육생은 어선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실제 귀어 창업을 위한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제6기 교육은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을 통합한 종합반 형태로 운영된다. 귀어 희망자의 관심 분야가 양식과 어선에 고르게 분포된 점을 고려해 두 분야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나뉘며, 이론 교육은 2주간 귀어학교 생활관에서 진행된다. 어선과 양식 분야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각 분야 전문가가 강의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실습 교육에서는 1주간 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촌계 융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주간은 양식 어업과 어선 어업 중 희망하는 분야에서 어촌 전문가에게 현장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생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 정착을 꿈꾸는 예비 귀어인을 대상으로 ‘제13기 전남귀어학교 과정’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어업 입문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어 희망자로,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8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8주간 강진지원을 비롯해 실습 어가에서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며, 현장체류형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 수료자들에게는 2주간 보수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 수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귀어 후 귀어 창업이나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혜택이 부여된다. 전남귀어학교는 2020년부터 2025년 12기까지 운영해 201명의 수료생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