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소유자
- 지원내용 : 빈집 철거비 지원(동당 최대 600만원) - 지원금액 초과 시 소유자 부담, 군에서 업체선정 및 철거 진행
3.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최초 취득한 자
(배우자 포함, 미성년자 제외)
- 지원내용
- 소형주택을 취득 : 주택 취득세 300만원 공제 그외 : 주택 취득세 200만원
- 그외 : 주택 취득세 200만원 공제
4.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 취득세 25% 감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과 동일 자치단체 소재 주택이 아닐것
5. 귀농인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 농업용 시설
- 지원내용 : 취득세 50% 감면
▶ 문의 : 재무과 세정팀 670-2736, 신속허가과 주택팀 67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