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귀촌 지원
-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50%지원(1인 연간 200만원 한도)
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예산군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대상자 선정 후 예산군으로 주소 이전해야 함.)
- 기타 사업 지침에 정해진 요건 충족자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4.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예산군 내 주소를 가진 자 중 만 39세 미만 친환경 희망농업인 또는 신규진입 농업인
- 지원내용 : 1인당 50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환경생산 및 노후시설 개소부, 유통시설
- 하우스 신축, 관정, 관수, 차광, 커튼, 육묘장 등 생산시설
- 보온덮개, 개폐기, 및 부직포, 난방시설, 환풍시설, 개보수
- 저온저장고, 포장기, 온풍기 등 소형농기계
▶ 문의 :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