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1.0%. 지난해 신설 법인 총 8만6497개 중 3년 후 살아남는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판에 박힌 교육과 시험, 취업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우리 교육이 주목해야 할 미국의 창업 맞춤형 교육을 소개한다.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요즘.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보다 5배나 빠르게 인상되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빚보다 많은 학자금 대출 규모와 학자금 상환 연체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는 나만의 회사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실무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는 ‘창업 학교’는 다양한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지역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을 제공한다. 뉴욕의 ‘제너럴 어셈블리(General Assembly)’나 시카고의 ‘스타터 스쿨(Starter School)’ 등이 대표적인데, 창업 학교는 프로그램 코딩, 마케팅, 아이
부모의 소득과 직업, 가정형편 등 학생들이 가진 배경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도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이 아이의 성적은 물론 대학진학과 큰 연관이 있다 는 연구나 설문 결과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실 태조사를 통해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 한 우선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에서 실시한 ‘학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와 일반 직장인들의 자녀들보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학위와 바칼로레아를 취득하는 경우가 2배나 더 높았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우선교육 네 트워크를 규정해 이 지역 학생들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1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교육정책은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정책을 강화해 학생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 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 (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최근 중국에서는 12월 3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상위 20위 안에 독일의 민법, 상법, 노동법 등 법률 서적 3권이 나란히 오른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법률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법 교육과 인식은 매우 낮아 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법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며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자. 중국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법치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교육행정 부서와 각 교육단계, 각 유형의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헌법의 날을 지정했 다. 또한 국민들이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헌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각 성(省)및 자치구 교육청에 헌법교육을 위한 행사 및 활동을 집중 전개하 라고 통지했다. 매년 헌법의 날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 주제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 이었다. 중국의 헌법교육은 헌법정신을 고양시키고 헌법의 기본원칙과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 교육부는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야 할활동을 규정해 각 교육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