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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의 헌법교육 강화정책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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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12월 3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상위 20위 안에 독일의 민법, 상법, 노동법 등 법률 서적 3권이 나란히 오른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법률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법 교육과 인식은 매우 낮아 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법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며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자.

 

중국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법치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교육행정 부서와 각 교육단계, 각 유형의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헌법의 날을 지정했 다. 또한 국민들이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헌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각 성(省)및 자치구 교육청에 헌법교육을 위한 행사 및 활동을 집중 전개하 라고 통지했다. 매년 헌법의 날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 주제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 이었다.

 


 중국의 헌법교육은 헌법정신을 고양시키고 헌법의 기본원칙과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 교육부는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야 할활동을 규정해 각 교육기관에 통보했다. 헌법 교육과 정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내용뿐 아니라 입법, 선거법, 인민대표 대회 및 각 국가기구 조직법, 민족지역 자치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법치 이론 아래에서 이룬 헌법학술 연구성과, 중국 헌법역 사와 발전에 대한 분석, 다른 나라의 헌법발전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 헌법의 원칙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교육기관들은 이에 따라 효과적인 헌법 교육의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시행 해야 한다.

 

① 헌법낭독

아침 독서시간을 이용해 헌법의 서문 및 정문 가운데 적당한 조항을 선택해 학생들이 단체로 낭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특별 국기게양 의식

국기에 관한 헌법규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국기게양식을 거행하도록 한다.

③ 헌법수업 활동

헌법학습일의 주제를 이용해 주제에 맞는 교육, 현장 학습, 학급별 활동, 원격교육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단체로 헌법지식을 학습한다.

④ 헌법교육 분위기조성

헌법의 날 주제를 교내 방송, 홍보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⑤ 학교장 활동

학교장은 교직원의 헌법교육 행사를 한 번 주관하거나 학생들에게 헌법수업을 한 차례 강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기관에서 헌법교육을 위해 세미나, 강의, 퀴즈, 문화행사 등 교육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각 지역의 교육행정 부서는 헌법교육 홍보를 위한 행사를 주최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 도록 통보했다. 또 헌법교육을 위해 각 교육기관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장, 교사 등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도·감독, 평가 강화, 각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등 헌법교육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지침도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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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헌법내용을 통합시키고 교육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연구·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제도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한 헌법교육은 물론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전문가 들이 학교에서 직접 교육하거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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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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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