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 자치경찰제 영상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국고보조금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과도한 지방비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기준보조율의 조정,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의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재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책임하에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의존 재원(혹은 이전재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그 빈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한 무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거의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골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요한 분권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민선지방자치체제’의 출범을 알린 후 25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평가는 민선 10주년, 20주년 등에 관한 평가에서 수없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요구되었던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적 변화와 성장,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지방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확충 등 긍정적 평가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취약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 성과와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창간 33주년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중앙과 지방, 학계, 전문가와 함께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간의 지방자치의 궤적과 성과를 짚어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3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존재감 있는 분들과 지방자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동안 시행착오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사건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관치행정 시대가 가고 지방자치하면서 행정이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_ 지방자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 곁에서 성숙해왔다고 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주년 기념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