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안 인터뷰] 115억 공무원 횡령사건, 예산회계실무 카페 홈지기가 답하다

서울 강동구에서 115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지가 선정한 지방행정의 달인 예산회계실무의 달인인 최기웅 달인에게 물었다.

 

지방정부_ 달인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구 재정 115억원을 횡령할 수 있나요? 

최기웅(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장)_ 우선 지자체의 예산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회계는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져 있습니다. 각종 시장조사 등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업부서와 재무관, 지출원이 있는데요. 재무관은 사업부서의 서류를 검토해 사업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과다하면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죠. 보통 재무관은 일반부서의 과장급이 하고 재무과는 재정국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재무관은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기만 하지 돈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지방정부_ 왜 그렇죠?

최기웅_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할 수 있고,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지출원이 마지막으로 본래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이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지출원이 최종 도장을 찍으면 은행을 통해 지급명령이 되는데요. 물론 여비나 수당의 경우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지출원 아래 출납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각자 역할을 잘 담당했다면 전산이든 현금이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지출을 행하는 사람이 도장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_ 그럼 이번 강동구는 어떻게 된 것가요?

최기웅_ 강동구의 경우 주무팀장이 도장을 쥐고 있던 지출원이었고, 횡령한 공무원이 출납원이었던거죠. 그런데 주무팀장이 이 도장을 출납원이었던 횡령 공무원에게 주었던 거에요. 믿고 맡겼던 것이죠.  

 

지방정부_ 아, 그렇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 있겠네요. 

최기웅_ 사실 지방회계법에 의하면 법으로 내부통제를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났을 텐데요. 최근 오스틴임플란트 사건과 강남구의 공무원생활안정기금 횡령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능이 무너진 것이죠. 도장을 맡긴 게 문제였어요. 결국 법대로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지방정부_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웅_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 현장에서 회계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계법을 제대로 교육시키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잘 이행되지 않아요. 10개 중 한 4개 정도 밖에 안 이뤄져요. 법대로 회계처리를 하는 법을 몰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 증빙서류가 없으면 돈이 못나가는데, 이번 경우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횡령한거죠. 예전 회계과 지출원은 밥을 먹으러 갈때조차 도장을 항상 품에 소지했어요. 

 

지방정부_ 지자체의 곳간지기로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최기웅_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계과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 계좌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폐기물 대체 부지를 짓는 것이라 액수가 엄청 컸죠. 처음 보조금을 받을 때 기금 통장으로 넣도록 해야 하는데, 출납원이 임시로 받아서 자기가 넣겠다고 한거죠. 도장만 안줬으면 됐는데, 도장이 문제 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회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이 일을 바로 안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뤄진 것을 이제야 발견한 거라는 것이죠. 이번 일을 발견하기 전 담당자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회계예산을 개념없이 해왔던 것이죠. 인수인계할 때는 통장 잔액 등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데, 해당 통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은 통장이다보니까 그 눈을 피했던 것이죠. 통장을 일제 정리해서 관리하고 인수인계 규정에 다 포함시켜야 하는데 빠져 있었던 거죠.

 

지방정부_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최기웅_ 네, 저도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 문제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전 부서에 지침을 시달해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고치도록 했습니다. 각 부서에 보조금이 여러 군데에서 오다보니까 정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의 지출원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귀찮으니까 각 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다보니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기금 관리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회계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해요. 일을 조금 못해도 되지만 항상 돈은 어디든지 문제가 됩니다.

 

지방정부_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게있는지요?

최기웅_ 지금 대안은 법으로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안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방정부_ 그렇군요. 우리 공무원이 회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대로만 잘 이행하면 좋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공무원 횡령사건! 이제는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회계실무의 달인으로서 오늘 귀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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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달인은 인터뷰를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홈지기로 활동 중인 예산회계실무 카페에 올려 다른 지자체 예산회계담당자들의 추가 의견을 받기도 했다.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_ cafe.naver.com/gangse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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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임시) 통장의 관리에 대한 검토(홈지기.2022.1)

사업부서마다 관리하는 통장이 다양하게 많다. 이는 공식적인 카드결제통장, 제로페이결제통장, 공공요금결제통장 등이 있고 이와는 달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받아 정산할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통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숫자가 10내외 정도되는 부서도 마니 존재한다

이러한 통장은 말 그대로 임시다. 공금은 그 날 즉시 세입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관리하는 보조단체의 수나 시설의 수가 수십곳에 달하는 경우는 정산을 바로바로 끝내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이어서 수일에서 수달간 보관하는 경우도 적잖다 심지어 수년을 담가놓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신규직원들에게 전임자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자치구의 경우 구비의 경우는 정산전이라도 바로 반납하거나 세입조치 하면 끝난다.

다만, 국비,시도비의 경우는 구세입으로 조치하고 추경에 반납금 편성해도 되고 최종적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상위 시도에 직접 반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임시통장에 놨다가 언제든 고지서발행을 받아 직접 반납이 가능하므로 다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소 여유가 있더라도 회계연도중에 바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된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전달될리 없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확대하여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

오늘은 모단체의 기금 횡령사건을 보면서 수년만에 한번씩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것이 있구나 다시한번 돌아보게 된다. 그간은 전자화되지 않은 기금이나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인출하는 사고가 있어 e-호조사용을 의무화하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e-호조가 뚫렸나 궁금했었다. 그건 아닌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자 자료를 만들었다. 보완사항있으면 댓글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출처] 업무용(임시) 통장의 관리에 대한 검토(홈지기.2022.1) (예산회계실무) | 작성자 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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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통장관리에 대한 검토

1. 수입금 및 반납금 처리 절차도 

※ ① 수입금: 세외수입, 부담금,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② 반납금: 과오지급금, 보조금집행잔액 및 이자 등

   ③ 업무용통장: 카드결재, 제로페이결재, 보조금(위탁금)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통장 등

 

2. 업무용 통장의 문제점 

○ 실무편의를 위해 출납원 명의가 아닌 각 사업팀장이나 담당자 명의 도장을 보조인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금인출 용이(관리통제 시스템 없음)
○ 보조금 정산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후 즉시 반납 및 세입 처리해야 하나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3. 사고예방 대책

○ 업무용 통장의 관리통제 필요
  - 고액의 수입금이나 반납금은 고지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 업무용 통장은 소액의 다수건의 수입과 반납시에 만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일상경비출납원명의의 보조인감으로 개설하고 관리통제 필요(인감 타인양도 금지)

 

○ 예산회계 내부통제 강화
  - 회계관직 직무 분리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점검 필요
  - 회계처리절차(e호조사용)와 순환배치 등 주기적인 점검 필요

 

기금 내부통제 강화

1. 용어의 정의

[회계관리에관한 훈령]

○ 사업부서: 예산배정범위내에서 세출예산집행 품의(주된 원인행위서류 구비)

○ 재 무 관: 사업부서의 품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반 채무액을 확정하는 역할(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금액을 표기하고 증빙자료 첨부)

○ 지 출 원: 원인행위서류를 최종확인하고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명령(계좌,현금)

○ 금 고: 지출원이 지급명령한 금액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개별기금설치조례]

○ 기금운용관: 기금계획 수립 및 기금자금운영 관리

○ 출 납 원: 기금 및 일상경비의 경우 지출원 대신 출납원만 운영

 

2. 기금 집행 절차도

※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회계관직은 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적용

- 기금의 회계관직: ① 재무관(재정국장,분임 재무과장), 기금출납원(기금담당-팀장)

※ 기금조례의 회계관직: ② 기금운용관(담당국장,분임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기금담당-팀장)

- 강서구의 경우 원인행위시 계약은 재무관, 일반지출은 기금운용관이 수행함

 

3. 기금 체크사항

○ 기금집행시 e-호조 사용(의무화)여부(통제와 업무구분이 명확하여 사고 예방)

○ 수입금 수납시 업무용 통장 사용 여부(기금수입금은 고지서발행의무화)

○ (분임)재무관의 역할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이하는지 기금운용관이 하는지 여부

※ 조례개정보완하거나 행안부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

 

기금회계관직의 제도개선(안)

1.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행안부)

 

2. 개별 기금관리조례(각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각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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