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의 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의된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고,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시장이 목표와 대책수립 및 ESG 경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기업,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광주를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정환 의원은 “공공·민간 기업이 ESG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동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ESG 경영 관련 홍보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국회 ESG 포럼이 출범했다. 국회 ESG 포럼은 ESG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