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최장 3년 체류…일하면서 여행한다 워킹 홀리데이의 나라 호주

 

만 18세~30세만 비자신청 가능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방문할 국가의 비자를 받아 일정 기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 언어 등을 학습하며 취업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꼽힐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높으며 그만큼 많은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이기도 하다.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특이하게 만 18세에서 30세까지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975년 1월부터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 여행하며 그 나라에서 여행비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시작된 첫해에 발급된 비자는 2,000건 미만이었지만 그 숫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호주 이민국에서 실시한 외국인 방문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영국에서 5만 7,000명, 한국에서 3만 5,200명, 독일에서 3만 3,600명을 포함해 매년 12만 1,000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청년들이 호주에 입국한다.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호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호주에서 지출하는 돈이 연간 30억 달러(2조 4,777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 호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 직업은 서비스직이나 농산물 수확 작업 등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교육, 의료 등 분야가 다양해졌다. 
또한 이 비자로 호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호주 거주자 및 시민과 동일한 급여 및 근로 조건으로 취업한다. 


워킹 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는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12개월의 비자 연장은 처음 발급받은 비자 기간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호주 지역의 특정 산업(주로 농업)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 두 번째 발급받은 비자 기간 내에 특정 지역에서 6개월간 특정 작업(과일 따기, 건설 등)을 수행했을 때 3년 차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자 기간을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해 호주에 머물며 농산물 공장이나 농장 등에 취업했을 때 한 달에 약 5,000달러에서 많게는 7,000달러(약 420만~700만원)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인들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한다. 


수확기에는 농업 분야 취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농장 등 농업 분야 종사자는 호주 시민권자보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인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노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는 180도 상황이 바뀌었다. 호주의 관광 및 농업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의 급격한 감소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사람이 올해 8만 명 수준으로 2019년도의 같은 기간 13만 5,000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전국 농민 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벤 로저스는 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워킹 홀리데이 수가 감소함에 따라 농업 부문이 ‘노동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상황 타개를 위해 감염률이 낮은 국가의 여행자가 호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로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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