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L 면허, P1 면허, P2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만 16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기 시험과 신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에는 학습자 라이선스(L)가 부여된다. 학습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 L(learner)이라고 적힌 표지를 차에 부착을 해야 하며오로지 운전연수 감독하에 운전을 할 수 있다.
L 면허증 소지자는 100시간의 운전연습을 연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P1이라는 임시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P1 면허증 소지자는 초록색 P가 쓰여진 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P1 면허 >> 예를 들어 알코올 수치는 0 이상 나올 수 없으며,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꼭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직계 가족이 아닌 21세 미만의 승객을 한 명 이상 태울 수 없으며, 1년 동안 4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아도 운전면허증을 받는 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P2 면허 >> L 면허증으로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두 번째 임시 면허증 P2가발급되는데, 이때는 초록색 P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P2 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는 나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라지는데, 만 23세 이하는 2년, 만 24세 이상은 1년이다.
P2 면허 소지자부터는 더 이상 승객제한이 없으며 핸즈프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 수치는 여전히 0이어야 한다. 이렇게몇 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임시 면허증으로 운전을 마쳐야만 완전한 면허증(Open license)이 나오는데, 이 면허증이 마지막에 부여받는 운전면허증이다.
호주 음주운전 제도
음주운전방지장치프로그램 적용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일반 알코올 농도를 제한(0.05 미만)하고 있다.
알코올이 혈액에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음주 직후에 시동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허점을 피하기 위해 차단장치는 운전 도중에 무작위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적으로 호흡 테스트를 요구하도록 고안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호주의 특별한 법이 있다.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음주 운전방지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 혈액/호흡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음주 운전 위반
• 음주 측정 분석을 위한 혈액/호흡 표본 제공 실패
• 5년 이내에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 위반 행위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음주운전시동방지장치 부착이다. 이는 차량 탑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으로 ‘운전 가능 상태’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조치한다. 이 장치를 부착,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시동차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로 최소한 12개월이 지나야 제재에서 벗어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장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운전 자격 박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년 동안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올해 말부터 음주운전제도 일부를 바꿔 시행한다. 더 많은 사람이 시동차단장치에 참여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음주와 운전을 분리하도록 유도하며 음주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 음주 후 시동차단 프로그램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 BAC 이상인 초범의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적용
• 초범에게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1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 재범자는 음주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 번에 걸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음주 시동 차단 프로그램 종료
• 음주시동차단프로그램 참가자가 일정 기간 음주와 운전을 분리해왔음을 입증해야 음주 시동 차단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음주 시동 차단 프로그램 기간 2년을 5년으로 연장. 이에 따라 음주시동 차단 프로그램 미참가자는 자격 상실후 5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