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과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조례안을 제정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김수규, 황인구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후에 조례안 제정 논의가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식재산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