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 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청년기업’을 추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바꿔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새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