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의정감시’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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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살피는 의정감시. 지방의회의 발전,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위해 의정감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의정감시, 왜 필요한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감시 내지는 의정모니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의정감시의 필요성이 더 각별하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제도가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시행되는 선거 이외에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주민 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진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비록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자주해산, 주민에 의한 의원의 해직청구(Recall), 주민에 의한 의회의 해산 청구 등(김동훈, 2004: 405) 선출직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직접청구제도를 다수 갖추고 있고 그 발동이 비교적용이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비교적 낮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그 대신에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주인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하다. 이에 나의 생활공간과 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 관심과 애정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주민 수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커서 평소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광역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평균 주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결과 평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주민대표로서의 지위 확보과정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지 못하다. 예컨대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기초의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선거에서 득표율이 아무리 낮아도경쟁자 중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다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들 중에는 당선요건으로 소선거구제에서는 과반수득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총 유효투표수의 적정 비율을 당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유급제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의정모니터의 필요성이 커졌다. 2005년 6월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월정수당을 지급받는 유급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수행 능력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과거에 비해 커지게 되었는데, 그만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다.

 

여섯째, 지방의회 의정감시는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의정감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공개되고, 그것이 차기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과 그 이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의회 17개 중에서 2016년 7월 현재 의정감시단 또는 의정모니터가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이 예정된 의회는 6개로 파악되었다(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이 중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는 의회가 의정감시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감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활성화 방안

 

첫째, 무엇보다도 의정감시를 하는 지방의회가 소수고, 또한 지방의회가 주관한 의정모니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이들이 의정감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가 직접 의정모니터단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목적을 비롯하여 의정감시의 평가요소 전반에서 저조하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그 목적을 의정감시 내지는 의정모니터 본래의 기능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정감시 활동 결과의 환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정감시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청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경우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

 

넷째, 개별 지방의회별로 의정감시의 계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정감시 과업을 하는 시민단체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의정감시 활동은 포괄성과 종합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처럼 행정사무감사만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이라는 비판을피할 길이 없다. 의정감시 활동의 포괄성과 종합성은 의정활동 결과의 지방의회에 대한 환류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 단위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해당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 시민사회의 의정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로컬거버넌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산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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