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조사 한계와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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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법상 여러 가지 권능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없는 지방의회를 위한 보조적 권한이므로 본질상으로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 결과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조사 한계


1. 권력분립의 한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행정작용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할수 없다.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조사여야 하므로 이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에는 이를 감사·조사할 수 없다. 즉 그 재판내용에의 개입을 위한 감사·조사나 법관의 소송지휘 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행하는 감사·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사무 가운데 범죄조사나 기소·불기소 등은 원래 국가의 행정작용에 속하고 검찰사무가 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법권의 독립과 유사한 보장이 필요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국가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감사·조사권의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도 통상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는 ‘조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2.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조사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감사·조사를 위해 사생활은 침해하여서도 안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관계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 중 개인의 사생활에서 개인과 사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및 각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있는바, 동 규정의 개인 사생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나만의 영역으로서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행정자치부, 2001, 54) 생각된다.

3.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기위해서 감사·조사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사항과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원칙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통신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불이익 진술의 거부는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의 처리


1.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보고
위원회가 감사·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감사·조사의 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과 같은 통상적인 사항 이외에 감사·조사반의 편성, 감사·조사 일정 등의 경과, 주요 감사·조사 실시내용, 증인 등의 출석 및 보고·서류제출 내용 등 실시 경과 및 결과에 관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게 된다.

2. 시정요구 및 이송, 처리결과 보고
본회의가 채택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내용 중 집행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고, 집행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집행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지방자치법」제 41조의 2). 집행부 또는 해당 기관이 의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이때 시정 요구 시에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구체적인 행정집행까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행정자치부, 2001, 55).

3.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을 뿐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실시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도상 허용된 기간이 짧다는 지방의회 측의 주장과 함께 실시과정에서 증인의 허위 증언, 불출석, 증언 거부, 선서 거부, 서류 제출 거부 및 지연, 불충실한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논란 등이 많이 제기되었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하여도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여 그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보완된 것이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되고, 제41조의2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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