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거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천안시는 2026년 1학기 연합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및 천안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도권행복기숙사는 홍제, 동소문행복기숙사와 독산동, 개봉동 청년주택 등 4개소이며, 대학생 10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행복기숙사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천안시 누리집, 청년포털 ‘다모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비 지원과 별도로 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숙사의 입사 신청 기간에 맞춰 개별적으로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천안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 110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예정일은 3월 중이며, 지원 대상은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생이다. 신청 방법 및 기간은 천안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며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