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총 약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번 지원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기준일(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 기한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하다. 영동군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군 차원의 민생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 건전
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