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2.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
1, 농업창업지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16호(세대)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귀농희망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등) 및 주택구입·신축에 대한 융자지원(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 7,500만원 한도)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부·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3. 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취득세 3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세제 지원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4. 귀농인의 집 임대 ▹ 지원대상 :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귀농인의 집 1년 임대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5.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