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인 지원사업
-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주민
- 지 급 액 : 10년 미만 거주자 월 10만원 /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6만원 지급
6.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 사업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 사업내용 :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개축 (신축 및 증축 불가)
- 지원금액 : 최대 4천만원(총공사비의 80% 보조, 20%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