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업창업지원
-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량 : 16호(세대)
-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 1,00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과수 시설 설치비
- 사업량 : 4개소(세대)
- 접수처 : 읍면사무소
5.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 대상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관리기 135만원, 동력운반기 160만원, 건조기 150만원, 저온저장고 450만원 (자부담 50%)
- 사업량 : 관리기 5대, 동력운반기 4대, 건조기 5대, 저온저장고 4대(10㎡미만)
- 접수처 : 읍면사무소
6.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량 : 6호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신청 (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처 : 읍면사무소
7.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량 : 6호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신청 (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처 : 읍면사무소
8.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 대상 : 2020년 1월 1일이후 농어촌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인
- 지원액 : 세대당 20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건축신고 해야 함
- 사업량 : 5호(설계비 완료서류와 건축신고 확인 후 지급)
- 신청시기 : 1월(예산소진시 마감)※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진행
- 접수처 : 읍면사무소
문의 : 농촌신활력과 043-740-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