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에 2026년도 국가예산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축사 밀집지역에 있는 53개 축사를 제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1억 원을 투입해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입비 상승과 잔여지 매입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26개 축사 매입에 그쳤다. 이에 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34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향후 농가 설득과 매입 절차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 배출원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은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역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로 인한 인근
김제시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전북지역 인구이동」결과에서 도내 순유입 인구 1위를 기록하며, 올해 1·2·3분기 연속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김제시는 3분기 387명 순유입을 기록해 도내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1분기 814명, 2분기 440명, 3분기 387명 등 올해 분기별 순유입 1위를 달성하며, 3분기까지 누적 1,641명이 김제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청년인구가 총 31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지역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입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인구 증가세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개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스마트농업 기반 일자리 창출, ▲디지털시민증 기반 생활인구 정책 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본격적 효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3분기 연속 전북 순유입 1위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특히 청년인구 316명 증가는 김제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인 만큼,
김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부모 모두 거주’에서‘부 또는 모 중 1인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1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
김제시는 관내 대학생들의 주거‧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5년 11월 17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사이버대학 또는 디지털 대학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30만원으로, 최대 8학기(4년제 기준)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입소확인서, 원룸 등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serim0761@korea.kr)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12월 17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1. 결혼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지원내용 2.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지원내용 :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3.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지원내용 :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4.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공고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