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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김제愛 행복家득' 결혼 주거 지원 사업 총정리

 

1.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 지원내용

 

2.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 지원내용 :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3.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 지원내용 :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4.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공고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

 

5.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미성년자 제외)

       - 무주택 확인 범위 : 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사실 판단

      - 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단, 오피스텔은 제외)

  • 요건 : 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표) 및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소득기준 :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 지원내용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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