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기간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주요내용 : 영농경영 맞춤형 정밀 컨설팅 운영 3.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사업대상 : 만45세미만의 미취업 청년 주요내용 : 농업법인 등에 인턴 근무시 월보수 일부 지원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50세 미만의 영농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 독립경영 3년 이하 주요내용 - 영농기반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최대3억, 금리2%)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연차별 지원(80~100만원/년) 6.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대상 : 후계농 정책자금 융자를 완료한 후계농업경영인(20년 이후 선정) 주요내용 : 정책자금 이자(1%/년) 지원 7. 청년귀농인 주거복지 지원 사업대상 : 3년 이내 타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만50세 미만) 귀농가구
1. 귀농 농업 창업 융자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맞춤형 정착 지원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 세 이하인 세대주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3. 문경시 단기 살아보기 주택 운영 입주대상 - 문경
1. 귀농정착 지원금 지원대상 : 영천시가 아닌 타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으로 전입한지(단독세대가능) 5년이내인 만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귀농신고가 통과된 귀농인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보조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 2. 귀농 농업창업 자금 융자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3억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지구입, 농업관련시설 등 지원 3.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7천5백만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구입, 신축(사업 신청시 본인 소유의 대지 소유자에 한함), 증축, 개축 - 주택구입, 신축자금은 나이제한 없음 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① 영천시 농촌지역으로 전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 2023.1.1.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65세 이하) 내용 : 최초 귀농신고 후 24개월 경과- 1인 세대 300만원/ 2인 세대 500만원/3인 이상 세대 600만원 지급 2. 단양에서 살아보기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시('동'지역)지역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내용 : 3개월간 단양에서 거주, 일자리·연수 프로그램 제공 3. 귀농인의 집 거주 대상 :단양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내용 :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최소 6개월~1년 이내 거주 원칙 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 500만원 이내 5.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80% 지원- 240만원 이내 6.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멘토가 멘티에게 영농정보와 기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멘토에 월 30만원(6개월) 비용 지원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대상 : 괴산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건축물대장 소유 본인주택),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내용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대상 : 사업신청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 공통의 기반시설 지원 동단위 1년이상 거주 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대상 : 빈집 또는 이동식 주택 제공 가능한 개인 또는 마을회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집수리 및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만 세대주, 전입일 기준 농어촌 외의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귀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 농지구입 및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7천 5백만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5. 주말농장 운영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내
1, 농업창업지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16호(세대)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은 귀농·귀촌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보은군의 사업들을 정리해보았다. 1. 주거 기반 – 안정적 정착 지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조립식 이동주택 설치, 6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리모델링된 주택은 최소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해야 하며, 기본 2년 사용 후 1년 연장 가능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어울림하우스’) ▹2026년 초 준공 예정, 탄부면 하장리 폐교 부지(1만3850㎡)에 조성 예정 ▹총사업비 약 112억 원, 거주시설 ‘어울림하우스’ 23세대와 농기계 임대 및 실습 시설 포함 ▹원룸형·텃밭 단독주택형 구성, BF( barrier‑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목표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맞춤형 단지 ▹2028년까지 보은읍 죽전리 일원에 블록형 단독주택 70호 공급 예정 ▹농업창업센터 등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온·누림 플랫폼, 국민체육센터 등 정주 인프라 제공 ▹청년마을 공유주거, 내북면 청년농촌보금자리, 비룡호수 레이크 힐링타운(20세대 임대) 등 청년 특화 주거 단지 마련 2. 정착 기반 – 자금 및 교육 지원 정착 금
[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제천시 농촌 지역으로 만5년 이내 전입한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금액 : 3백만원(기본형, 자부담 50%), 8백만원(농기계지원형, 자부담 50%) 사업내용 ▹ 기본형 - 농기계, 관정, 소형저온저장고 등 구입 비용 지원 ▹ 농기계지원형 - 농기계(농업경영체등록 필수) 문의처 : 043) 641-6962 ※ 본 지원정책은 매년 초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 2.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마을회 소유 건물 등) 신청자격 ▹귀농귀촌인 : 신청일 기준 타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5년 이내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 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건물주 :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귀촌인과 의 임대를 확 약한 자 ▹ 마을회 : 농촌 마을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이상)동안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지원금액 : 최대 15백만원지원(자부담 30%이상)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3. 귀농귀촌인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