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 농업 창업 융자
-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
-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맞춤형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 세 이하인 세대주
-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3. 문경시 단기 살아보기 주택 운영
- 입주대상
- 문경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예비귀농·귀촌인(2인가구 이상)
- 타 시·도(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만70세 이하인 자
- 농업 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과도한 음주, 폭력 등 기타 지역 정서를 해치는 경우는 즉시 퇴거 조치
- 지원내용 : 예비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년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제공
4.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운영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문경시 이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세대 중 문경시로 이주(전입)하고 자 하는 세대
-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70세 이하인 자
- 전입 이후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세대
- 사용료
- 영순면 의곡마을 : 3동(보증금 100만원, 연사용료 60만원)
- 공평동 1지구(공평마을) : 10동(보증금 100만원, 연사용료 72만원)
- 공평동 2지구(배실마을) : 3동(보증금 100만원, 연사용료 84만원)
5. 전입 지원
- 지원대상 : 문경시로 6개월 이상 정착을 위해 2인 이상 전입 세대(전입신고 후 2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전입이사비용 1인당 30만원(1인가구 지원 가능)
-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200만원 지원
- 전세자금 대출(5천만원 한도) 이자 50%를 2년 간 지원(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
-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로 이자 3년 간 지원(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