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귀농귀촌 정책 한눈에 보기
1. 농업창업자금 지원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 세대주 신청(단독세대 가능) , 만65세 이하, 신청일 기준 횡성군 전입자, 농촌지역 전입전 1년 이상, 농촌외 도시지역 거주, 농촌 지역전입 5년 이내 신청 가능,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수,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재촌 비농업인) : 세대주 신청(단독세대 가능), 만65세 이하, 1년 이상 농촌 거주, 최근 5년간 비농업인 자격유지, 교육실적 100시간 이수,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최대3억(주택구입(75백만원),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주택 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