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업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 세대주 신청(단독세대 가능) , 만65세 이하, 신청일 기준 횡성군 전입자,
농촌지역 전입전 1년 이상, 농촌외 도시지역 거주, 농촌 지역전입 5년 이내
신청 가능,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수,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재촌 비농업인) : 세대주 신청(단독세대 가능), 만65세 이하, 1년 이상 농촌 거주, 최근 5년간 비농업인 자격유지, 교육실적 100시간 이수,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3억(주택구입(75백만원),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주택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
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 고정금리 연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3. 강원도에서 살아보기
- 지원대상 :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 지원내용 : 참가자에게 최장 1개월 임시주거, 연수프로그램, 멘토, 연수비지원,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 제공
4.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 1년이내 사업신청일 기준 전 가족과 함께 횡성군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 2인 이상 귀농귀촌 가구
- 지원내용 : 전입 귀농귀촌 가구가 마을 주민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주민을 조청하여 집들이 행사 추진 시 비용 지원 500천원(가구)
5. 전입세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횡성군으로 전입 가구
- 지원내용 : 전입세대 상수도 요금 6개월 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