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
고윤환 전 문경시장 지방이 소멸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5,18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0.81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지방은 고령자만 남게 되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은 존립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계 제로(zero)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후에는 69%의 시‧군‧구가 소멸지역으로 변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의 기존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용산국가공원을 포함한 용산지역의 개발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용산지역은 서울 4대문의 외곽에 있지만 한강을 인접하고 있고 고속철도망 등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용산국가공원은 189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사가 주둔한 이후 일제 침략시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으며, 해방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용산지역의 입지특성 용산지역은 용산-서울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허브 플랫폼과 주변 역세권, 철도정비창, 미군주둔 기지와 용산국가공원, 대통령실, 대규모 한남동 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내에 최대 녹지축과 한강 수변공간을 갖추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산지역을 뉴욕의 허드슨야드,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개발, 또는 싱가폴 개발사업에 비교하면서 서울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세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용산개발은 “서울 대개조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