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호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연구기획부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607.7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희망의 마중물’로써 정부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 원을 넘어서는 60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p 인상하여 의결·확정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2022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20일에 2022년도 확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주요 증액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2022년도를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확장된 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집행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상반기 조기 집
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김경수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유튜브 경수생각tv 운영 사막·오지 마라토너 작가 겸 칼럼니스트 전. 강북구 마을협지과장 공무원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남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는 소문이 무척 빠르다. 모 직원이 선배에게 대들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혹은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제 장면이 눈에 띄었다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만다. 가십이 난무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처신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행동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서 너무 똑똑한 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주먹다짐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깊은 과거나 가정사,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 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남이 알아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약점은 아니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김문재 RAND Corporation 우주 정책 연구원 /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과정 필자는 몇 년 전 ‘우주개발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와 리더십이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새 정권 리더십의 우주개발 과제를 권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를 경제성장의 출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권은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연간 1조 달러(1,187조 원)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맞춰 미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이 2021년 11월에 발행한 우주산업기반현황 (State of the Space Industrial Base 2021) 보고서에 우주를 경제영역(economic domain)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산업과 고용의 중대한 원천(a major source of 21st century industry and jobs)’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아니, 또 배가 뒤집혔단 말인가?” 조선 인조는 안타까웠다. 세곡미(稅穀米-조세 로 거둔 곡식) 500석을 싣고 지금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수역(水域)인 충청 안흥 량(安興梁)을 항해하던 조운선(漕運船)이 전복됐다는 보고였다. 당시에 엄청난 사고였다. 요즘 신문·방송의 1면 머릿기사 감이었다. 1석(섬)은 성인 한 사람이 1 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나락(벼)으로 치면 200㎏에 해당한다. 500석이면 10톤이다. 그런 귀중한 곡식이 바닷 속으로 수장됐고 사망자까지 생겼다. 조운선 전복 사고는 고려 시대부터 조정(朝廷)의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확인되는 조운선 전복 사고는 선박 침몰 200여 척, 사망자 1,200여 명, 세곡 손실은 1만 5,800여 석이나 됐다. 태조 4년(1395)에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침몰했고, 태종 14년(1414)에 전라도 조운선 66척 침몰에다 200여 명이 익사하고 5,800석의 세곡이 손실됐다. 또 세조 원년(1455)에는 전 라도 조운선 54척이 침몰했다. 이어 조선 중기에는 호남 세곡 손실만 10만 석에 이를 정도였다. 최근 안흥량 바다에서는 곡식은 물론 최고급 고려청자, 발신지와 수신자가 적힌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