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일류 은행으로 가기 위한 경영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영업 현장 순회에 나섰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경섭 은행장은 전국 영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영업점장, 직원, 거래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현장 중심 소통경영에 나섰다. 2월 1일 서울영업본부를 방문한 이 은행장은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무소장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본부의 영업점 지원 계획을 보고 받고 2016년도 경영방침에 대한 특강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장은 특강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스타플레이어 1인이 아닌 여러 명의 주인공이었다”면서 “본부장, 영업점장들이 선두에서 주인공이 돼 변화를 잘 이끌어 주고 두 배를 벌어야 손익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16일에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를 찾아 시·군지부장 등 170여명의 경기도 내 농협은행 사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은행장 현장경영 특강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장은 특강을 통해 “2016년을 농협은행 부흥의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조충훈 전라남도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 구조가 고착됐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민선 시작 당시 44%에서 현재 25%로 반 토막 났다. 또한 지자체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 하나 제정할 수 없다. 행정조직도 기준인건 비제나 기구 정원 규정에 얽매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없다.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체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총선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쟁점화해야 한다. 이는 단체장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추진하는 게 결코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자치분권과 개헌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아직도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과도한 행정 규제, 중앙-지방 간 소통부족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바꾸어야 하며,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이를 구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조문을 향후 지방자치 100년의 정신 을 이어갈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 제20대 총선 공약(지방 주요 현안사항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지방4대협의체 참여) 4.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5. 교육자치제도 개선 6.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7.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8.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20대 총선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현 실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나 재정사용액은 4대 6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급속 확대 필요
안성호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는 가공할 액수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네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공갈, 협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작금의 정치권은 공천과 계파분열 등 당리당략과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유지와 금배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주권자인 유권자가 표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질적인 직무 유기는 백년하청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거 일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석 달도 안남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과 정부를 향해 계속되어 온현 국회의원들의 총체적 직무유기는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현재 4·13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한 2015년 12월 31일 선거구 획정 일정을 어겨서 국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전국 246개
‘이런 행동이?’, ‘혹시 이런 것도?’ 하는 어렵고 애매한 선거법령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이 있다면 아래 글들을 주목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국민과 공무원이 주의해야 하는 애매한 선거관련 질의들을 정리했다. 기획편집부 Q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공무원이 본인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카카오톡 등) 배경화면에 특정 정당의 대표, 특정 정당의 시의원,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SNS 배경화면에 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 대표, 특정 정당 시의원, 시·도지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목적이 자신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1. 도입 배경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2.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는 등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다. ※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법」 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 운동 가능 ※ 외국인도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 금지행위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3)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시
4.13 총선 주요 사무일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1)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 축·부의금품 등의 제한 - 결혼식에서 주례행위 금지 2)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4) 언론활동 관련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5) 기타 상시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공표
대한민국과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NH농협은행은 이경섭 신임은행장이 취임하면서고객의 생활 매순간 금융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금융전문가 그룹으로서 최상의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슬로건을 새롭게 내걸었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경섭 NH농협은행 신임은행장이 1월 4일 농협은행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경섭 신임은행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다. 이 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김주하전임은행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치열한 영업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무한한 경의를 표했다. 또한, 출범 5년차를 맞는 농협은행은 일류 은행으로비상하느냐, 삼류 은행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류 농협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앞으로 NH농협은행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첫째,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나갈 것, 둘째, 경영 패러다임을 은행답게 바꿀 것, 셋째, 농협은행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본지는 200여명의 국민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와 주민과의 갈등 이유 그리고 새해에 공무원에게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갈등의 주된 요인을 ‘주인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행정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편집부 1. 시민으로서 ‘공무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1) 긍정적인 의견은 부족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미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이미지가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2)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철밥통과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융통성이 부족해 소통이 잘되지 않고권위적이며, 고지식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 2.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문제라고 보시나요? 1) 공무원이 문제라는 인식 2) 주민이 문제라는 인식 3) 기타 의견 3. 2016년 새해 공무원의 변화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1) 공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말벗서비스 어르신 및 진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어르신과 행복한 겨울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농촌어르신 말벗서비스’는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이 농촌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주 1~2회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나눔 봉사활동이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채비에 몸도 마음도 시린 말벗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백곡면 어르신들에게는 따스한 겨울이 되도록 방한이불과 방한조끼 및 무릎담요를 증정했으며 백곡면 마을회관에는 김장김치 100kg을 전달했다. 또 풍물놀이패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과 식사 대접, 손톱을 예쁘게 정리해 드리는 네일아트, 피로를 풀어 드리는 시원한 안마 봉사, 찜질방 체험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백곡면 어르신들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한 마디도 못하고 보내야 하는 날에는 상담사와의 통화가 유일한 즐거움으로 그 날은 아침부터 전화벨소리가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