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평가 준비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공채 국어 과목, ‘공직 적격성 평가(PSAT)’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