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금 미반환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난해 1만여 명의 서울 청년에게 8만 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은 높여주고, 우울감과 불안감, 외로움은 줄여줬던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개인별 맞춤형 핀셋 지원을 통해 심리 회복 기능을 넘어 인생 목표 달성 및 사회진출까지 돕는다. 또한, 정기 모집 외 수시 신청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여 마음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이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질·성격검사 등 과학적 진단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서울청년은 10,250명이었으며 만족도는 95.1%에 달했다. 참여 청년 5,903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척도 기반의 효과 측정 결과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각각 13% 높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2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청주시가 올해에 참여 업체를 확대하며 환경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참여 매장 이용자들은 개인용기를 사용해 포장 주문하면 건당 2천~3천원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로 주문할 때 개인용기 사용 의사를 미리 밝힌 뒤, 매장을 방문해 개인용기에 음식을 담아 받아오면 된다. 이후 ‘개인용기’라는 문구가 인쇄된 결제 영수증을 청주시 공공앱 ‘새로고침’에 업로드하면 보상이 즉시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고침 앱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기반 공공앱으로, 청주페이 앱 상단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앱에서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 외에도 △텀블러 사용 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 △대형 폐기물 모바일 신고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일반 개인 음식점도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홍연표 시 자원정책과장은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는 시민과 음식점이 함께 참여해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는
서울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2026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 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1차(~1.23.(금))와 2차(~2.20.(금))로 나눠 지원받을 단체를 공모 중이며, 4개 분야 약 50개 사업에 총 22억 6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과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소통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 장애인 공모 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원사업이 예년도 사업의 단순 반복을 탈피해 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서울시의 기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도 및 장애인 정책 흐름 부합성’과 ‘전년도 운영상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세부 지표에 추가하였다. 또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선정단체는 협약체결 전 의무적으로 사업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여, 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운영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시는 올
원주시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1위를 기록하며 도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입증했다. 원주시가 분석한 ‘2025년 12월 지방세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월 지방세 징수액은 510억 2,400만 원으로 도 전체 징수액의 약 37.7%를 차지했다. 이는 춘천시(348억 원)와 강릉시(219억 원)을 크게 앞선 수치다. 특히 2025년 연간 누계징수액은 4,882억 4,000만 원에 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원주시가 활발한 기업활동과 소비가 이뤄지는 도내 최대의 ‘경제 자생 도시’임을 뒷받침한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원주가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깨씨무늬병 등 피해 복구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예비비) 사용 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피해 신고 면적은 약 3,164ha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이 매년 발생하는 병해임을 고려해 피해 농가의 관리 상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했다. 그 결과 피해율 30% 이상 면적인 2,684ha가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 50ha 미만 시군과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농가를 제외한 2,301ha가 국고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면적은 14개 시군 2,143농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을 통해 총 22억 9천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농가에 지원한다. 재원은 국비 16억 510만 원, 도비 3억 2,883만 원, 시군비 3억 5,907만 원이 투입되며, 국비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우선 지급됐다. 도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시책은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화재보험료 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태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개시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5년 4분기분)’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 방법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25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