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 공무원은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때 미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위원장이 발언을 끊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재입장하려면 의장·위원장의 사과 지시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60조에 삽입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