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비교적 차량 이동이 적거나 교통량에 비해 도로폭이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심지어 비교적 한적한 편도 1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는 경우도 있다.
주간 불법주차는 주로 공휴일에 행해지고 야간 불법주차, 즉 밤샘 주차는 매일 발생하고 위법차량 수도 주간보다 훨씬 많다. 밤샘주차는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을 유발함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안전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묻지마폭행과 스토킹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화물자동차 주차행렬 안쪽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은 혹여 범행을 노리는 사람이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날까 두려움을 갖는다. 여러 대의 깨끗하지 않은 대형차량이 마을 내에 또는 가까운 도로에 주차해 있으면 무섭고 음산한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불법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다음의 장소 이외의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2.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3. 공영차고지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화물터미널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화물차는 20만원, 개별화물차는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과태료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왜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는 걸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차량이 자정부터 1시간 이상 주차했음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확보를 해야 하는데, 적은 수의 공무원 (수원시 전담공무원수 : 3명)이 넓은 지역을 심야시간에 상시로 단속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시민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하려면 오밤중에 1시간의 시작점과 종료점 두 개의 시점을 사진으로 찍어 밤샘주차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셋째, 대부분 운송업자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잡종지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차고지로 정하는 것도 밤샘주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차고지 설치장소를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내에만 설치하면 되고, 시•군에 소재한 사무소의 경우는 인접한 시군까지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운전자들은 될 수 있으면 집 근처나, 부득이 타지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소의 근처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기자가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 재직 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밤 12시경 한 운송사업자가 설치신고한 차고지를 가본 적이 있다. 사무소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외딴곳에 떨어져 있었고 이곳에 주차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고가 늘어난다 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역지사지로 우리가 운전자라고 가정하면 소속회사의 차고지에 가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단속의 손길이 닿기 어려우면서 집이나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부와 지차제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일이다. 기자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원시 소유)’를 취재했다.
약 200억 원을(도비 25% 시비 75%)을 들여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주택가와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어 운전자는 이용이 편리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매우 적은 곳에 설치되었다.
주차장 바닥 (아스콘)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 국내에서 모범적인 지자체 설립 공영차고지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시에는 이곳을 포함해 2곳의 차고지가 있는데 총 주차용량은 350면이고 모두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424명(대)이 대기 중이다. 하지만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이 8,000여 대임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1월 현재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수는 43만 7,007대이다. 공영차고지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이들 차량의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서 밤샘주차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대기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 숫자만 보더라도 공영차고지 확충이 절박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나름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수는 30곳이고 2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토지매입에서 시작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그마저도 대체로 볼 때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방과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후순위에 머물러 있어 이 문제의 바람직한 수준의 해결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각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밤샘주차를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에서의 선순위 배정과 적극적인 국비와 도비 확보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