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이나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 내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별히 계층적 구조(hierachical organization)속 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 (agent)과 의뢰인(principal) 사이에서 조직 내의 구성원(대리인)이 자기의 조직 내의 또는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의뢰인을 속일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문인집단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책일수록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사, 기술자, 변호사, 정치인 등) 또는 조직 내에서 전문직책(회계계약 분야, 기술분야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층제적 조직구조하에서는 하위구조의 대리인이 상위구조의 의뢰인을 속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둘째로, 조직 내의 통제관리 시스템(monitoring system)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커진다. 특별히 의뢰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 템이 작동하지 않는 계층제적 구조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계층제적 조직구조에서 의뢰 인은 상위직책자이고 대리인은 하위직책자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층구조적 의뢰인-대리인구 조(multi-hierachical organization)라고 말한다.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공공조직은 의뢰인의 모니 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대물림되고 있고, 한 배를 탄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외부에서는 의혹이 있다고 해도 내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제대로 발견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제거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부고발(Whistle blower)시스템이 다. 내부고발시스템은 조금은 부드럽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공익제보 시스템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공익제보 시스템은 조직과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내의 조직원들만 알고 있는 비위사실이나 잘못된 부분을 제보해 시정해가려는 노력이며, 조사된 바에 의하면, 조직의 애착심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일수록 공익제보를 할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공익제보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보복이 이뤄질 수 없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공익제보 시스템은 반드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에 약간의 위해성 신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또한 조직 내의 다른 갈등을 의미하므로 조직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절대 공익제보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조직 외부와 연계해서 이뤄지는 HelpLine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제보자의 신분비밀의 보장과 제보내용의 비밀이 동시에 지켜지는 선진국형 시스템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Help-Line은 내부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외부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익명으로 감사실로 직통으로 제보되 며, 외부기관은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IP주소는 자동 삭제되어 익명성이 정확히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대화의 창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보 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신고 시스템은 지금 (사)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공익제보시스템은 비단 비위사실의 제보뿐 아니라 민원, 불평, 여러 가지 여론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을 수있어서 조직의 지휘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 소비자 또는 민원인에게도 신고가능성을 열어주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의 소통의 언로가 막혀 있는 경우에 이러한 Help-Line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직의 발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단, 공공조직은 반드시 공익성을 지닌 기관에서 운용하는 Help-Line이라야 신뢰성을 더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