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선진국은 정치 후원금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어느 덧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선출에 열기를 올리는 동시에 각 후보자들의 후원회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열성이다. 후원회는 후보 마케팅, 지지자 결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는 막대한 직무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규제 아래 정치자금 조달 방면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후원회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 후원인의 경우 정당에 일인당 2000만엔(2억 854만 원)까지 의원후원회에는 1000만엔(1억 427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기업 및 단체 후원회는 그 규모에 따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50만엔(7,821만 원)에서 1억엔(10억 4,29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이나 노조 단체 등은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자유로운 기부금 규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이나 단체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명시했다. 하지만, 기부금이 특정 액수를 넘기는 경우 분기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기부자 및 기부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고지된다.

 

프랑스의 경우 1988년 제정된 ‘정치자금 투명성’ 법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재정대리인제도를 선임하여 모금 된 후원금을 관리 및 회계위원회에 보고 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 연간 7,500유로(약 1014만 원)을 후보자 재정대리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단체 및 기업들의 후원은 금지하고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50유로(20만 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표로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선거운동의 중심이 개인이 아닌 정당이며, 따로 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선거의 중심이 개인이 아닌 만큼, 기부액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만 유로(약 1,400만 원)을 넘는 정당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해 정당 회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5만 유로(약 7,000만 원)을 넘는 기부금은 하원의장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각 나라별 후원금 모금 방법 및 규제가 다 다르지만 정치의 투명성 유지라는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정치자금 및 후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도 정치 자금 스캔들 방지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