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위해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공화당이 일찌감치 증세안 표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50표 확보를 위해 최종 증세 규모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