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등을 시킨 자에게도 과태료 가 적용된다(양벌규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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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