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쓰나미’가 몰려온다! 정부와 지자체 개선 노력 필요한 때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자식 세대를 대신해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오늘 논의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_ 우리 동네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유애정입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_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_ 서울시에는 8만여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어르신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 노동 가치 높지만 처우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 낮아

이영애_ 먼저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짤막하게 말씀해주세요. 
최경숙_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150만 명 중 45만 명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기피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필수노동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반면,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재가요양보호사는 월 평균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보수에 근무 시간도 불규칙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돌봄 노동이라는 ‘사명감’은 있으나 노동 환경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전용호_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년 이내에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비율도 50%가 넘어요. 그로 인해 종사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돌봄의 대부분이 육체 노동이라 종사자들도 상당히 힘겨워합니다. 
유애정_ 현실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전문 인력이 되도록 현장에서 베테랑처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갖춰져야 하고요. 처우를 개선해 3040처럼 젊은 세대도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시대에 맞는 요양보호사 관련 기준 마련해야

이영애_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최경숙_ 현행법상 정부와 사회가 어르신들을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실제로는 민간 요양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영역을 늘려 책임지고 어르신을 챙겨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들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애정_ 정부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발맞춰 정부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용호_ 정부가 노인요양과 관련해 수익사업을 허용하다보니 돌봄 인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요양 기관이 과잉 공급돼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 기관도 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의 경우 해마다 1,000개가량이 사라지고,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었다가 재취업해야 하고요. 영세한 기관은 이중으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기관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요양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요양 서비스 기관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애정_ 젊은 요양사가 현장에 없으며 5060 어머님들이 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머니, 어르신, 아주머니라고 흔히 부르세요.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도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요양보호사들에게 주던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없어졌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유애정_ 지금까지 처우개선비 항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수가로 반영해 인상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하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제도의 변화가 미미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 시설에서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사용하듯, 재가 요양보호 시설에서도 월급제로 요양보호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정액 수가를 책정해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바꾸는 등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숙_ 한 달 평균 90만 원가량을 받는 방문요양보호사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경력이 쌓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야 젊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전용호_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 양산 계획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합니다. 

 

 

이영애_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던데요. 
최경숙_ 제도 변화와 함께 수가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통합급여, 통합대행, 통합재가급여가 되면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적정 표준 임금 기준을 만들어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41%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처우 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애정_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는 장애인 생활시설 근무자들의 직무나 돌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양보호사는 보험제도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가이드가 없고 처우도 열악해졌습니다.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최경숙_ 서울시는 표준 인건비 연구 개발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연구했고, 올해도 제안했습니다. 122억 원을 들여 제1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안(3개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수가체계나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영애_ 정책은 서울시가 앞서 간다고들 얘기했었습니다.
유애정_ 정부가 종합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포함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지속해서 힘써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인력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핵심인데요, 인력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전용호_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매우 낮은 수가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높여줘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이미 재정 적자여서 예산을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보험료를 좀 더 늘려 재원을 확보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수가를 현실화하고 호봉 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을 통한 월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젊고 능력 있는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양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역할

이영애_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용호_ 복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제도가 중앙집권화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권한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지자체에는 권한도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적 의지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애정_ 2019년부터 선도 사업의 형태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전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모델이 확장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경숙_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을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 향상 교육,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성희롱예방 교육이나 산재 실태조사 등 다양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기업들이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애정_ 기업들도 장기요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근무환경이 좋은 돌봄 주택을 만들어 기관 운영 여건이 좋아 근로 환경의 질도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장기요양 분야에 관심 갖고 들어와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갈 때 휠체어 탄 채로 이동할 수 있는 차를 보급하면 좋겠습니다.
전용호_ 기업들이 장기요양을 하나의 수익창출시장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재원을 투입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장기요양시설을 만들어 좋은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바람직한 요양시설을 만들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길 바랍니다. 
최경숙_ 취약한 계층인 만큼 요양보호사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2015년 사랑의 열매가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심리상담 등을 위해 2억 원을 후원했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이처럼 기업들이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빌려주거나 웹플랫폼을 지원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최신 로봇 기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애정_ 야간에 요양보호사 대신 로봇이 순회하며 안부를 확인하거나,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행정업무에 소진되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KT와 함께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
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최경숙_ 돌봄을 인공지능처럼 4차 산업으로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욕구를 다 맞춰야 하니까요. 대면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대신 근·골격계 질환으로 직업병을 달고 사는 요양보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슬라이딩 보드와 같은 보조 장비가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호_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효돌’이라는 인형입니다. 말동무도 돼주고 안부를 묻는 로봇도 이미 도입돼 있고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영애_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이번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숙_ ‘돌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 국민이 돌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지원센터를 만들고 월급제를 인정해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신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전용호_ 장기요양기관 총량제가 시행돼야 합니다. 적정한 수의 요양기관이 규모화하도록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 권한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복지부 내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양산과 교육, 훈련, 처우 개선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정책화해야 합니다. 
유애정_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요양 쓰나미를 맞이할 것입니다.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책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처럼 장기요양의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쓰고 기관으로 전문성을 갖고 직원들이 성장하는 근로기반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살에 일본에서 요양보호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2030세대가 요양인력의 꿈을 품고 들어와 전문 경력을 쌓는 꿈의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100세 시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여러 제안이 정책화돼 물꼬가 확실히 터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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