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에게 직접 길을 묻다

대규모 온라인정책자문단 발족 : 과감한 참여 민주주의 실험

화성시가 대규모 온라인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1차로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 시민 11,640명의 자문단을 발족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나 토론회의 형태로 국민 (시민)의 의견을 듣지만, 동부출장소 정책자문단은 참여자 수를 볼 때 ‘직접민주주의’ 수준의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이다. 동부출장소의 관할 지역은 봉답읍, 정남면, 6개 행정동이며 거주 인구수는 화성시 주민의 31%인 267,681명이다.
 

 

동부출장소는 금년 2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SNS등 각종 매체와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거나 공무원들이 마을 현장을 다니며 자문단원을 모집해  5월 31일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 플랫폼(jamundan.hscity.go.kr)”을 구축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 없이도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한 점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장점으로 작용했다. 화성시는 정책자문단 인원을 시 전역까지 확장하여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부출장소는 이 제도의 확립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민의 뜻을 물었다. 첫째 운영사례는 시스템작동 시범 차원에서 화산동 자문단원만을 대상으로 한 화성시의 코로나 대응행정에 대한 평가와 개인별 백신접종 의향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잘하고 있다 72.7%, 보통이다 22.6%라고 응답,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후자의 질문에는 우선적으로 맞겠다 56.3%, 안전성 검증 후 맞겠다 37.2%로 답변하여 과반수가 백신접종에 적극적이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지도 노력이 좀 더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운영사례는 동부출장소 관할 전 지역 자문단원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조사였으며, 91.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국민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부터 불어닥친 뉴미디어와 신자유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제도를 창안•발전시켜가고 있다.

 

 

필자의 35년 공직경험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화성시의 정책자문단의 성공을 가름하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문단의 의견이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적정수의 참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문 시스템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시-시의회-시민 간 협치와 연대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돼야 한다.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과도 신속히 알려주는 활발한 쌍방소통체계 확립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주인공들’이 화성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그러나 가치 있는 과업에 도전한 화성시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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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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