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키우기로 하고,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은 부산, 울산, 경남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행정안전부가 6월부터 한시기구로 승인해 부, 울, 경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돼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해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행정 공동체 조성을 위해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 규약 제정 △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 광역사무 발굴 △ 국가이양사무 발굴 △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6자 협약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해 규약 제정과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응로 지원하기로 했다.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해 운영, 10월 말까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