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등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던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검토 후 해당 지자체에 업무를 배정하게 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배정 받은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해 업무 처리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기준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복합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마련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종전과 달리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기관들과 적극행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국민이 소극행정 하는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마련된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적극행정의 의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관계 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