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 정책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7월 초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8천 만원에서 9천만 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조정 대상지역도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도 10%에서 20%p로 조정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 받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주 52시간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지켜져 왔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는 유예 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유예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전 세계 환경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전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올 연말까지 전국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도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가 공공기관에서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까지 포함해 확대키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던 방식에서 PPA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게 된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개선돼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 지금까지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라면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생산해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생산능력인 100개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았다. 즉 나머지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9,900개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올 10월부터는 수입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고 해외제조업소의 국내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이로써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를 통해서만 배추김치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젊은 시기를 군에서 보내야 하는 군장병이 전역 시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해 출시한 5% 금리의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2021년 3월 기준 31만 명가량의 군장병이 해당 적금에 가입했다.
외국인의 국내체류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이 부여됐다. 그결과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재발급 받지 않거나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여권 정보가 달라 출입국 및 체류 현황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해 여권 변경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감소와 여권 정보 상시 현행화에 따른 정확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