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월별 확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정보가 자동연계가 아닌 파일로 수신받고 있고 민간금융기관에서 회신되는 정보의 특성상 회신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회신기한 내 정보제공이 어렵거나 금융상품에 따라 자료 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재산 중 주식관련 자료는 32개 증권사의 상장 주식 정보를 연계 중에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증권사에서 거래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수급자의 액면가액을 자진 신고받아 수집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 외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임금내역도 자동연계가 불가하여 확인조사의 경우에 만 CD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오류 확인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공적자료 변경시기와 제공주기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족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정수급으로 신고된 188건 중 179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신고 포상금은 34건 1372만6000원에 그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환수결정액의 30%, 최고 5000만 원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된 포상금 현황을 보면, 전체 95건 중 64.2%인 61건이 환수결정액 산정불가 등 환 수 제외, 포상금 지급대상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포 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5만 원 미만을 수령한 5건 중 제일 적게 받은 포상금이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가 신고자의 관심을 유발해서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법적 근거 미비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은 「전자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지침」을,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선과제 
(1) 금융정보 및 장애인 임금내역 자동연계시스템 마련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는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연계가 아닌 파일로 수신하고 있어 오류체크 등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확인조사가 매월 이루지지 않고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 재산조사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 중 비상장주식거래 정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세청이 보유 중인 과세 정보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과 협의하여 보유 중인 비 상장주식거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임금내역 또한 자동연계가 불가하여 CD형태로 연 2회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므 로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하여 자동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부정수급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어린이집,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단체 등의 경우 환수금액의 30% 또는 4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하한액 없이 상한액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환수금액이 없거나 소액일 경우 신고포상금이 없거나 소액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하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근거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공적자료 자동연계, 신고포상금 운영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복지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부정수급의 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급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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