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현장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대책이 마련된다.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추락사고, 끼임사고,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 공단 등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현장별 위험 작업 시기, 위험 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개선사항 미이행으로 2차례 이상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정부 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속칭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감독 조치도 마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 대상에 확대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점검도 강화된다. 원청 사업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진행, 위생시설 이용 협조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건설 및 수리 같은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 위험 작업현장 점검과 계획 이행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실시된다.
지역별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 산재 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 예방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즉시 사안을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